2020-07-07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및 복지시설 업무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 이상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는 보호아동을 가정복귀시키는 것이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을 보다 확충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아동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