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보호대상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호조치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복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학대를 방지하고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자녀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지키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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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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