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강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현행법에서 권장사항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시설의 관리자 또는 장이 신청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정이 더욱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2. 아동보호구역 확대: 현재는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된 곳보다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아 아동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법률안은 아동보호구역을 더욱 확대하도록 권고합니다. 3. 범죄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해당 구역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같은 안전 조치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이는 아동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을 유괴 및 기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아동보호구역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에서 아동 복지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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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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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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