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양육비 불이행 처벌 강화 및 아동학대 정의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정의 확대**: -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추가. 2. **양육비 불이행 시 처벌 강화**: -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3. **새로운 규정 신설**: - 제3조 제7호, 제17조 제6호의2, 제71조 제1항 제4호 등에 관련된 신설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양육비 지급을 더욱 철저하게 보장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책임있는 양육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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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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