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아동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에서 질병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은 입소자나 이용자에게 통보를 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입소자나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3.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장은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명확하게 정하여, 입소자나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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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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