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정 배치와 국가의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의 구체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때, 해당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인력 채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아동 보호 공공 책임성 및 실효성 강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 보호**까지의 전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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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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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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