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아동학대 정보 공유가능화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피해아동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의 범위를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 확대합니다.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피해아동 정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조기에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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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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