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보호대상아동, 민법상 성인될 때까지 보호연장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인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없어 법적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성인이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아인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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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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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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