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특별자치시장을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특별자치시장에게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보고 의무를 명시하여 아동복지 보장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 「장애인아동복지법」,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부터 특별자치시장에게도 정책 수립 및 실행 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률에서 특별자치시장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