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정서적 학대 정의 구체화 및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체화**: - 기존 법령에서 모호했던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행위’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2. **정당한 교육과 지도의 명시**: -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 및 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합니다. -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아동학대 신고 피해 예방**: -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여 학교, 가정, 사회에서 아동 교육과 지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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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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